국방통계훈령 제4조 (통계책임관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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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은「통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방부 본부 기획관리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통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방부 본부 기획관리관이 된다.
②통계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통계업무 종합 및 조정2. 통계 품질관리3. 통계작성 및 발간물 발간 승인4. 국방통계의 대외 제공 승인5.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6. 다른 통계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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