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14조 (국방통계 승인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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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국방분야 통계는 국방부장관(통계책임관)의 승인을 통해서만 작성할 수 있고 승인내용을 변경하거나 승인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국방분야 통계는 국방부장관(통계책임관)의 승인을 통해서만 작성할 수 있고 승인내용을 변경하거나 승인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국방부 장관은 새로운 국방통계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기관·부서 등에 통계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기관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이듬해 통계작성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통계작성기관장은 수시로 통계작성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제9조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통해(비밀사항의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상의 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⑤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보 하여야 하고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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