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9조 (통계지표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통계를 작성할 때 모든 통계지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1. 통계명칭2. 작성기관(과 단위까지 기재) 및 담당(전화번호)3. 통계표4. 단위5. 작성목적(배경)6. 자료출처7. 작성주기 및 기간, 자료제공 시점8. 용어설명9. 관련정책10. 의미해석11. 자료공개 가능여부12. 유의점 및 기타(필요시)13. 성별통계 구분(필요시)14. 비문표시(필요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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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계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2 시행된 국방통계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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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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