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0조 (국방통계연보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매년 국방업무와 관련되는 국방통계를 종합하여 국방통계연보를 발간하며 그 작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통계연보의 자료는 국방통계기준년도를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기간의 통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2. 통계지표 중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국방보안업무훈령」에 의거 비밀로 발간하여야 한다.3. 그 밖에 통계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국방통계작성지시‘에 의한다.
②각급 제대별로 발간하는 모든 국방분야 통계연보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절차는 제21조의 국방통계간행물 발간 승인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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