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8조 (국방통계 생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통계위원회를 통해 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 당해연도 통계지표목록을 매년 11월 확정한다.
②각 통계작성관은 선정된 통계지표목록 가운데 부서에 해당되는 통계지표를 생산하여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한 후 통계담당관을 거쳐 통계책임관에게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③통계책임관은 제출되는 통계지표를 종합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 검토결과를 각 통계담당관과 통계작성관에게 통보한다.
④각 통계작성관은 검토내용을 토대로 해당 통계지표를 수정한 후 최종본을 이듬해 4월 말일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한다.
⑤통계책임관은 생산된 최종본에 대하여 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계연보와 국방통계시스템을 통해 이듬해 6월 말일까지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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