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18조 (통계주무부서의 수시품질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책임관은 수시품질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통계작성관에게 15일전까지 수시품질진단의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시품질진단의 수행방법과 수행결과의 통보방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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