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5조 (통계담당관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본부는 국별 주무과장을 통계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②국방부 통계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국의 통계업무 종합 및 조정2. 통계작성관이 제출한 통계지표를 종합 및 검토한 후 통계책임관에게 보고 및 제출3. 국방통계위원회 위원임무 수행4.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수정, 보완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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