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5조 (국방통계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방통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국방통계의 중·장기 발전 계획2. 국방통계 작성결과에 대한 승인·변경 등에 관한 사항3. 국방관련 통계발간물의 공표·보급·이용에 관한 사항4.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제고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통계책임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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