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3조 (국방통계시스템 개발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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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신뢰성과 역사성이 있는 국방통계 자료를 생산·관리하고, 국방통계의 활성화와 통계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통계분석 지원을 위하여 고객 중심의 국방통계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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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신뢰성과 역사성이 있는 국방통계 자료를 생산·관리하고, 국방통계의 활성화와 통계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통계분석 지원을 위하여 고객 중심의 국방통계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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