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3조 (국방통계시스템 개발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신뢰성과 역사성이 있는 국방통계 자료를 생산·관리하고, 국방통계의 활성화와 통계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통계분석 지원을 위하여 고객 중심의 국방통계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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