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10조 (통계지표 정비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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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은 전년도 통계지표를 기준으로 통계담당관에게 통계지표 정비소요 도출을 매년 7월 말일까지 지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전년도 통계지표를 기준으로 통계담당관에게 통계지표 정비소요 도출을 매년 7월 말일까지 지시한다.
②통계담당관은 각 국의 과별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통계작성관과 협의하여 통계지표의 수정, 삭제, 신규소요 등을 결정한 후 통계지표 정비결과 및 지표별 통계표 양식을 8월 말일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한다.
③통계책임관은 통계지표 정비결과 및 양식을 검토한 후 수정요구사항을 통계담당관과 통계작성관에게 9월 말일까지 전파한다.
④통계작성관은 수정요구사항을 토대로 최종 통계지표 정비결과를 작성하여 해당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고 통계담당관은 통계작성관으로부터 접수한 수정된 최종 통계지표 정비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10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⑤통계책임관은 통계위원회를 소집하여 통계지표목록을 11월 말일까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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