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10조 (통계지표 정비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전년도 통계지표를 기준으로 통계담당관에게 통계지표 정비소요 도출을 매년 7월 말일까지 지시한다.
통계담당관은 각 국의 과별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통계작성관과 협의하여 통계지표의 수정, 삭제, 신규소요 등을 결정한 후 통계지표 정비결과 및 지표별 통계표 양식을 8월 말일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한다.
통계책임관은 통계지표 정비결과 및 양식을 검토한 후 수정요구사항을 통계담당관과 통계작성관에게 9월 말일까지 전파한다.
통계작성관은 수정요구사항을 토대로 최종 통계지표 정비결과를 작성하여 해당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고 통계담당관은 통계작성관으로부터 접수한 수정된 최종 통계지표 정비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10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통계책임관은 통계위원회를 소집하여 통계지표목록을 11월 말일까지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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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계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2 시행된 국방통계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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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