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7조 (전시 국방통계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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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수집이 필요한 통계지표목록을 평시부터 선정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수집이 필요한 통계지표목록을 평시부터 선정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관 및 통계담당관은 전시 설정된 항목에 따라 전시 국방통계를 작성하여 통계책임관이 요청시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③통계주무부서에서는 작성된 통계지표를 종합하여 검증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시 국방통계로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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