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해·공군본부(이하 "각 군 본부"이라 한다), 국직부대·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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