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계훈령 제23의4조 (시스템 연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통계시스템은 자원관리체계와 연동이 유지되도록 한다.
②시스템 연동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및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에 따른다.
③통계책임관은 국방통계시스템 통계자료가 타 자원관리체계로 임의 제공이 되지 않도록 하며, 상호 협의된 연동항목에 대해서만 연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통계훈령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2 시행된 국방통계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통계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