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의2조 (분담금 납부액 정확성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등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액을 제6조에 따라 송부받은 계약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 확인시 오류가 발견될 경우 당해 보험회사등에게 오류사항을 알려야 한다.
보험회사등은 보험개발원에 송부한 계약자료의 분담금관련 정보에 오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의 정정처리 내용을 보험개발원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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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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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