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19조 (2단계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위하여 2단계 평가(Two Envelope System)를 실시한다. 1단계 평가(사전자격심사)에서는 출자자의 자격, 설계사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운영사의 자격을 평가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단계 평가(기술능력, 가격요소 평가)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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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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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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