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19조 (2단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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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위하여 2단계 평가(Two Envelope System)를 실시한다. 1단계 평가(사전자격심사)에서는 출자자의 자격, 설계사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운영사의 자격을 평가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단계 평가(기술능력, 가격요소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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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위하여 2단계 평가(Two Envelope System)를 실시한다. 1단계 평가(사전자격심사)에서는 출자자의 자격, 설계사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운영사의 자격을 평가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단계 평가(기술능력, 가격요소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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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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