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18조 (사업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첨부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의 자격을 사전에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전자격심사(PQ: Pre Qualification)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로 하여금 해당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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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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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