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6조 (사업의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BTL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부대는 사업준비단계에서 사업부지의 소유가 대한민국(관리청 : 국방부)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부지 확보 가능여부를 확인 후 국방시설본부장에게 기본요구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부대장은 사업준비단계에서 국방시설본부장에게 기존건물의 철거 심의를 요청하고 시설물의 규모 등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인·허가 협의(문화재지표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업부지의 용도변경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업고시 이전까지 확보하여 국방시설본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③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부지 관리청이 국방부가 아닌 경우에는 부지확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사업계획 확정 전까지 그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계기관과 인·허가 협의(문화재지표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업부지의 용도변경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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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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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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