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6조 (사업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BTL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부대는 사업준비단계에서 사업부지의 소유가 대한민국(관리청 : 국방부)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부지 확보 가능여부를 확인 후 국방시설본부장에게 기본요구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BTL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부대는 사업준비단계에서 사업부지의 소유가 대한민국(관리청 : 국방부)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부지 확보 가능여부를 확인 후 국방시설본부장에게 기본요구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부대장은 사업준비단계에서 국방시설본부장에게 기존건물의 철거 심의를 요청하고 시설물의 규모 등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인·허가 협의(문화재지표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업부지의 용도변경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업고시 이전까지 확보하여 국방시설본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③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부지 관리청이 국방부가 아닌 경우에는 부지확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사업계획 확정 전까지 그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계기관과 인·허가 협의(문화재지표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업부지의 용도변경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