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32조 (준공전 사용부대 사전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대장은 공사감리자가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 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시설본부장에게 통보한다.
②국방시설본부장은 제1항에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개발하여 사용부대장에게 제공한다.
③국방시설본부장은 사용부대장이 사전점검을 통해 제출한 미비사항을 시공사가 시정할 수 있도록 감리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④국방시설본부장은 최종 준공검사시 사용부대장(또는 위임자)을 입회시켜 사용부대에서 제기한 미비사항이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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