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32조 (준공전 사용부대 사전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대장은 공사감리자가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 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시설본부장에게 통보한다.
국방시설본부장은 제1항에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개발하여 사용부대장에게 제공한다.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용부대장이 사전점검을 통해 제출한 미비사항을 시공사가 시정할 수 있도록 감리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국방시설본부장은 최종 준공검사시 사용부대장(또는 위임자)을 입회시켜 사용부대에서 제기한 미비사항이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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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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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