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0조 (사업계획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제19조에 따른 2단계 평가를 건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제19조에 따른 2단계 평가를 건의한다.
②국방시설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 건의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감점평가 결과 및 관련법규 검토하는 평가인원을 선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합숙평가 소집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서평가를 위한 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관한사항은 국방부「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제7조, 제9조, 제31조를 준용한다.
④사업계획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중 이 훈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