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0조 (사업계획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제19조에 따른 2단계 평가를 건의한다.
②국방시설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 건의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감점평가 결과 및 관련법규 검토하는 평가인원을 선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합숙평가 소집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서평가를 위한 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관한사항은 국방부「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제7조, 제9조, 제31조를 준용한다.
④사업계획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중 이 훈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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