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0조 (사업계획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제19조에 따른 2단계 평가를 건의한다.
국방시설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 건의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감점평가 결과 및 관련법규 검토하는 평가인원을 선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합숙평가 소집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평가를 위한 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관한사항은 국방부「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제7조, 제9조, 제31조를 준용한다.
사업계획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중 이 훈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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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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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