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33조 (준공전 사용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BTL사업으로 조성·설치된 국방·군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확인전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2. 사용목적3.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내역 및 공정현황4.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정성 등에 대한 감리자의 의견서
②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전에 BTL사업으로 조성·설치된 국방·군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와 무상사용 기간 변경에 관하여는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별도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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