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3조의3 (본협상단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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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협상은 실무협상 결과 쟁점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하는 협상을 말하며, 단장을 포함하여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협상은 실무협상 결과 쟁점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하는 협상을 말하며, 단장을 포함하여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국방시설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국방시설본부 법무실장, 육군·해군·공군 건설관리과장, 해병대시설관리과장, 해당 군 복지정책과장(관사), 사용부대 군수참모·인사참모(관사), 교훈참모(교육시설)로 구성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방부 건설관리과 민자사업담당 등 3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에 의해 본 협상 의결을 할 수 있다.1. 제23조의2에 따른 실무협상 결과 쟁점사항이 없는 경우2. 훈련 등으로 인해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 의결이 필요하다고 단장이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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