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32조의2 (준공확인 및 시설의 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9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준공보고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의 준공검사조서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시설본부장과 사용부대장은 공사감리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사용부대장이 제출한 사전점검결과를 참조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및 시설물 인수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접수한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용부대장 및 운영사로부터 시설물 점검결과와 운영 준비상태를 확인한 후 준공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고, 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하게 된 시설에 대한 등기, 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준공검사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준공과 동시에 BTL사업으로 건축된 시설물(본 시설, 부속시설, 부대시설을 모두 포함한다)의 소유권을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에 양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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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계획변경 건의서
[별지 제5호 서식] 계획변경 건의서 ○ 사 업 명 : ○ 계획변경건의사항 을 | 으로 | ○ 현 계획 결정 당시 부대장 및 의견 구 분 | 직 책 | 계 급 | 성 명 | 근무기간 | 의 견 소요제기 시 | | | | | 실무협상 시 | | | | | ○ 계획 변경 건의 부대장 및 건의사유(배경) 직 책 | 계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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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사회기반시설 준공보고서
[ 별지 제6호 서식 ] 사회기반시설 준공보고서 사회기반시설준공보고서 | 사회기반시설준공보고서 ① 시 설 명 | ② 공사의 종류 | ③ 사업의 장소 | ④ 사업의 규모 | ⑤ 사 업 목 적 | ⑥ 총 공 사 비 | ⑦ 공 사 기 간 | 착 공 . . . 준 공 . . . ( 일간) ⑧ 국가귀속사업내용 | ⑨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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