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2조 (협상대상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사·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통보한다.
②국방시설본부장은 제1항으로 통보받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개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서 평가결과 통보는 해당 사업신청자의 순위 및 점수(건설계획, 운영계획, 공익성, 정부지급금 등 주요 항목별로 분리하여 산정한다)를 통지한다.
④우선협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방시설본부장은 본협상단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사업기본계획(성과요구수준서, 설계시공안내서 등을 포함한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의 승인 없이 수정하여 제시하는 경우3. 정상적인 협상진행을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4.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자체에 위법·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지정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곤란한 경우
⑤국방시설본부 본협상단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의 취소와 동시에 차순위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으며, 국방시설본부장은 차순위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 사업을 재고시할 수 있다.
⑥국방시설본부장은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설계자문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⑦국방시설본부장은 제6항에 따른 설계자문 결과,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은 협상 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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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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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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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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