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36조 (자문료 및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공공투자관리센터, 국방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사업계획서 평가 위탁, 협상업무의 지원 등 민간투자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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