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13조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총사업비가 1천억원 미만인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