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13조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총사업비가 1천억원 미만인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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