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17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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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국고지원이 없는 총사업비 1천억원 미만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고지원이 없는 총사업비 1천억원 미만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변경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변경제안을 채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방시설본부장에게 변경제안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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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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