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17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국고지원이 없는 총사업비 1천억원 미만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변경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변경제안을 채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방시설본부장에게 변경제안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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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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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