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5조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BTL사업 대상은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사용부대가 소요를 제기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1. 군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대상 부대를 주둔지 단위로 통합하는 경우로서, 시설부지 및 공간이 충분하고 대관협의시 각종 인·허가에 제한이 없는 경우2. 군 구조개편으로 유사한 규모의 다른 부대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추가 소요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부대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동일 제대의 부지 공간이 충분한 경우3. 그 밖에 제5조의 다른 조항을 고려할 때에 BTL 대상사업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BTL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 관사는 편제 인원을 기준으로 소요세대를 산출하고, 입주소요 세대별 인원을 고려하여 단위세대별 면적을 산정한다.
병영시설은 병영생활관, 병영식당, 위병면회실을 포함한다.
간부숙소는 미혼 및 기혼 간부숙소로 구분한다.
단위사업 선정시에는 가능한 같은 지역, 같은 시설유형으로 단위사업을 묶어야 한다. 다만, 같은 지역 예하부대 및 지원·배속부대를 단위사업으로 우선 통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