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5조 (지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BTL사업 대상은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사용부대가 소요를 제기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1. 군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대상 부대를 주둔지 단위로 통합하는 경우로서, 시설부지 및 공간이 충분하고 대관협의시 각종 인·허가에 제한이 없는 경우2. 군 구조개편으로 유사한 규모의 다른 부대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추가 소요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부대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동일 제대의 부지 공간이 충분한 경우3. 그 밖에 제5조의 다른 조항을 고려할 때에 BTL 대상사업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BTL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군 관사는 편제 인원을 기준으로 소요세대를 산출하고, 입주소요 세대별 인원을 고려하여 단위세대별 면적을 산정한다.
③병영시설은 병영생활관, 병영식당, 위병면회실을 포함한다.
④간부숙소는 미혼 및 기혼 간부숙소로 구분한다.
⑤단위사업 선정시에는 가능한 같은 지역, 같은 시설유형으로 단위사업을 묶어야 한다. 다만, 같은 지역 예하부대 및 지원·배속부대를 단위사업으로 우선 통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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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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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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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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