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35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시설본부장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사업시행자 및 사용부대장과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성을 확보한 후 해당시설을 사용부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국방시설본부장은 제1항의 시설점검 결과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인수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 또는 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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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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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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