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30조 (실시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시설본부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협의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또는 제출서류의 보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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