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9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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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그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해당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의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또는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그 내용2. 신청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내용3.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4. 소요재원대책 및 자금조달협약서 등 재원조달에 관한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그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해당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의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또는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그 내용2. 신청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내용3.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4. 소요재원대책 및 자금조달협약서 등 재원조달에 관한 내용
②영 제16조제2항제12호에서 말하는 "그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사예정표2. 실시설계도서(설계도)3. 인허가서류(건축허가서)4. 자금조달서류(대출약정서)5. 법인서류(주주명부)6. 그 밖에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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