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31조 (사업관리관 및 공사관리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시설본부장은 실시협약 체결 시 사업관리관 "정·부"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승인 전에 공사관리관 "정·부"를 지정하여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품질보장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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