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7조 (실시설계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90% 설계가 완료되면 국방시설본부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설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방시설본부장은 실시설계 심의 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면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확인 후에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