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9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관, 보건복지관, 국방시설본부장, 육군·해군·공군 공병실장, 해병대공병참모처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관리관, 각 군 인사근무처장, 민간전문가 등 2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간사는 건설관리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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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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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