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9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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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관, 보건복지관, 국방시설본부장, 육군·해군·공군 공병실장, 해병대공병참모처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관리관, 각 군 인사근무처장, 민간전문가 등 2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간사는 건설관리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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