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31조의2 (계획변경 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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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대장은 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 근거자료 등을 첨부한 계획변경 건의서를 소속 군 본부를 경유하여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대장은 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 근거자료 등을 첨부한 계획변경 건의서를 소속 군 본부를 경유하여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시설본부장은 제1항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계획변경 승인을 건의하여야 한다.
③사용부대장은 제1항에 대한 계획변경 승인 전까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일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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