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4조 (업무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 이라 한다) 및 국직부대의 업무구분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각 기관은 각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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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업무의 구분
[ 별표 1 ] 업무의 구분 1.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가. 대상사업의 선정 나. 사업한도액 협의 다.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라.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평가업무 위탁 마. 설계심의 바. 실시계획승인 사. 민간투자비 증액의 승인 아. BTL사업의 제도개선 및 주무부처와의 협의 2.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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