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5조 (실시설계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호에 따라 설계시공안내서, 평가·자문·협상단계의 요구사항 및 합의사항 반영여부와 설계도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다.1. 평가, 자문, 협상 단계에서 요구되어 반영키로 합의된 사항의 계획도면을 작성하여 실시설계 착수보고를 한다.2. 설계진행단계별(중간설계/실시설계)로 설계 검토 업무를 실시한다.3. 설계진행단계별 설계 검토 시 사용부대장 의견 확인절차를 시행하여 공사 중 설계변경 소요를 예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호에 따라 설계시공안내서, 평가·자문·협상단계의 요구사항 및 합의사항 반영여부와 설계도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다.1. 평가, 자문, 협상 단계에서 요구되어 반영키로 합의된 사항의 계획도면을 작성하여 실시설계 착수보고를 한다.2. 설계진행단계별(중간설계/실시설계)로 설계 검토 업무를 실시한다.3. 설계진행단계별 설계 검토 시 사용부대장 의견 확인절차를 시행하여 공사 중 설계변경 소요를 예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