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5조 (실시설계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호에 따라 설계시공안내서, 평가·자문·협상단계의 요구사항 및 합의사항 반영여부와 설계도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다.1. 평가, 자문, 협상 단계에서 요구되어 반영키로 합의된 사항의 계획도면을 작성하여 실시설계 착수보고를 한다.2. 설계진행단계별(중간설계/실시설계)로 설계 검토 업무를 실시한다.3. 설계진행단계별 설계 검토 시 사용부대장 의견 확인절차를 시행하여 공사 중 설계변경 소요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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