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38조 (운영세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심의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한한다), 평가위원장, 소위원장 등이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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