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6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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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시설본부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후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시설본부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후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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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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