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6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시설본부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후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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