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15조 (수립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시설본부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지원을 받아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과 총사업비가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문을 받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의 주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고시는 영 제10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고시일부터 사업계획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다른 사회기반시설과 연계되어 조기시행이 요구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한 시행이 필요한 경우
국방시설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작성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이를 확정하기 전에(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 정책간담회,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앞서 필요한 경우 실무작업단의 실무검토 결과를 제출받아 심의에 참고할 수 있다.
국방시설본부장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로부터 건설계획분야(설계·시공안내서)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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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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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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