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16조 (사업제안비용의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쟁촉진을 위하여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차순위자 등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비 및 기본설계비(조사측량비, 법률·금융자문비용 등 부대경비는 제외한다)를 보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및 시기 등 세부사항은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차순위자가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협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제안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사업제안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본협상단의 의결로 협상대상자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제안 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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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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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