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16조 (사업제안비용의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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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쟁촉진을 위하여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차순위자 등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비 및 기본설계비(조사측량비, 법률·금융자문비용 등 부대경비는 제외한다)를 보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쟁촉진을 위하여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차순위자 등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비 및 기본설계비(조사측량비, 법률·금융자문비용 등 부대경비는 제외한다)를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및 시기 등 세부사항은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차순위자가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협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제안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사업제안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본협상단의 의결로 협상대상자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제안 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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