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34조 (운영유지 및 성과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시협약이 체결됨으로써 별도의 임대차계약 없이 사업시행자는 대한민국에게 BTL사업으로 조성·설치된 국방·군사시설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임대하여 준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개시일이 임대차 존속기간의 개시일이 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3자로 하여금 BTL사업으로 조성·설치된 국방·군사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운영 혹은 유지·보수 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이나 실시협약이 정하고 있는 성과요구수준서상의 기준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고 동시에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에 대비하여 적정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방시설본부장은 성과평가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여, 성과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성과평가위원회 위원은 사용부대 소속 공무원 2명, 이용자 대표 1명, 이용자 1명, 사업시행자 측 2명, 외부 관련분야 전문가 2명 등 8명으로 구성하며, 성과평가위원장은 사용부대장이 사용부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임한다. 관사 및 병영시설의 성과평가위원회는 각각 운영한다.
⑤관사성과평가위원회의 이용자대표는 본 시설의 이용자인 입주민이 선정하고, 병영시설 성과평가위원회의 이용자대표는 사용부대의 장이 선정하며, 각 성과평가위원회의 외부 관련분야 전문가 2명은 사용부대장이 선정한다.
⑥성과평가위원회는 성과평가에 앞서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간 중의 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하여 스스로를 평가한 업무보고서인 "자체평가(Self evaluation)" 보고서의 점검·검토를 토대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 3자의 평가기관에 추가적으로 의뢰하여 "독립적인 평가(Independent evaluation)"를 실시할 수도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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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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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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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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