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34조 (운영유지 및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시협약이 체결됨으로써 별도의 임대차계약 없이 사업시행자는 대한민국에게 BTL사업으로 조성·설치된 국방·군사시설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임대하여 준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개시일이 임대차 존속기간의 개시일이 된다.
사업시행자는 제3자로 하여금 BTL사업으로 조성·설치된 국방·군사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운영 혹은 유지·보수 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이나 실시협약이 정하고 있는 성과요구수준서상의 기준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고 동시에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에 대비하여 적정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방시설본부장은 성과평가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여, 성과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은 사용부대 소속 공무원 2명, 이용자 대표 1명, 이용자 1명, 사업시행자 측 2명, 외부 관련분야 전문가 2명 등 8명으로 구성하며, 성과평가위원장은 사용부대장이 사용부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임한다. 관사 및 병영시설의 성과평가위원회는 각각 운영한다.
관사성과평가위원회의 이용자대표는 본 시설의 이용자인 입주민이 선정하고, 병영시설 성과평가위원회의 이용자대표는 사용부대의 장이 선정하며, 각 성과평가위원회의 외부 관련분야 전문가 2명은 사용부대장이 선정한다.
성과평가위원회는 성과평가에 앞서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간 중의 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하여 스스로를 평가한 업무보고서인 "자체평가(Self evaluation)" 보고서의 점검·검토를 토대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 3자의 평가기관에 추가적으로 의뢰하여 "독립적인 평가(Independent evaluation)"를 실시할 수도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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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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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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