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3조의2 (실무협상단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협상단 단장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장이 되며, 협상에는 민자사업과, 협상대상자, 사용부대가 참석한다
②실무협상단은 운영, 협약, 설계에 대한 협상을 하며, 협상이 완료되면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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