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32조의3 (입주가능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시설본부장은 입주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입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수시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입주가능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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