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37조의2 (위원의 제척·회피 및 비밀유지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7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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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 및 자문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1. 위원이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에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제1호에 따른 이해관계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 및 자문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1. 위원이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에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제1호에 따른 이해관계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제36조에 따라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검토 및 자문에 응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2.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소속 기관의 근무 변경, 질병, 장기휴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청탁·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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