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38조의2 (재심의 신청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제32조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재심의신청의 처리 결과를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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