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8조의2 (감사관실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감사관실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감사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제4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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