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9조 (상고포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제18조제2항의 경우 상고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제13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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