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7조 (승소사건의 소송비용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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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승소 사건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가 송달되면 상대방에게 지급을 독촉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여 회수한 후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 제1항에 따라 승소 사건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가 송달되면 상대방에게 지급을 독촉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여 회수한 후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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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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