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7조 (승소사건의 소송비용의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 제1항에 따라 승소 사건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가 송달되면 상대방에게 지급을 독촉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여 회수한 후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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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대리인 선임사건의 관리제33조 · 소송대리인 보수제34조 · 소송수행을 위한 자문료제35조 · 소송비용의 확정제36조 · 소송패소비용의 신청과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7조 · 승소사건의 소송비용의 회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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