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6조 (소송수행자의 기본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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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자의 기본준수사항,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입증, 변론, 판결문의 사후처리, 항소, 상고 등에 관하여는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보고 및 그에 따른 지휘와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의 기본준수사항,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입증, 변론, 판결문의 사후처리, 항소, 상고 등에 관하여는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보고 및 그에 따른 지휘와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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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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