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6조 (소송패소비용의 신청과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에서 송달된 패소사건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항고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배정을 신청하여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소송대리인 선임절차제32조 · 대리인 선임사건의 관리제33조 · 소송대리인 보수제34조 · 소송수행을 위한 자문료제35조 · 소송비용의 확정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6조 · 소송패소비용의 신청과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승소사건의 소송비용의 회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